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헌법 35조에 보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중의 하나가 쾌적하고 주거생활에서 정부가,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 주택공급 정책을 여기에 맞추는 것 아니에요.

신성범신성범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칙이라 함은 적어도, 아까 ‘어포더블’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주거복지의 문제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존재 이유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헌법 35조에 보면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중의 하나가 쾌적하고 주거생활에서 정부가,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 주택공급 정책을 여기에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적절한, 가격과 상관없이 적절한 또는 적당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게 국가의 할 일이라고 본다면 좀 더 좁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 안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 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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