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적 이득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산 불평등이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문제잖아요.
배진교 국회의원, 2021-04-1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 그리고 성실의 의무를 충분하게 수행할 마음의 준비들을 다 하시고 삶도 그렇게 좀 잘 정돈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거지요.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향후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고.
특히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적 이득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산 불평등이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 지금 불로소득이, 워낙 강력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공직자들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당연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게 맞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