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종욱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은 물론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후 처벌을 언급하더니 급기야 대북전단과 전혀 성격이 다른 항공안전법에 동일한 규제를 억지로 끼워 넣어 위헌 법률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