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국회법 131조에 있는 법사위 조사 회부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기 위한 허들을 하나 더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전용기 국회의원, 2024-10-28,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기본적으로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탄핵소추를 할 때는 국회법 131조에 있는 법사위 조사 회부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기 위한 허들을 하나 더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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