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은 2036년부터 도입하자는 것이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4-1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김태현 이사장님,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부과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를 반영해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빠르면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은 2036년부터 도입하자는 것이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발동 기간 중에는 물가상승률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민연금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장을 해 왔던, 개인 민간 연금과 차별점이자 그리고 특징이라고 주장해 왔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가 완전히 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