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고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그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르면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