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두 번째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을 다 냈거든요.
주호영 국회의원, 2020-10-3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2010년과 2015년 인권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북 전단에 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두 번째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을 다 냈거든요.
이제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 선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인권단체들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에 관해 문제가 있다는 성명들이 잇따라 발표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수단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우리 군은 확성기 사용 중지하는 노력을 했는데 북한은 남북합의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 GP 총격, 적대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후에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발의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국가권력 행사가 인권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고 또 기관 이름 앞에 국가라는 것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