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자체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 현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결국은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분도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나 우리 국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걱정이 됩니다.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야·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굉장히 기대하셨던 분들이 실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대체 뭐가 바꼈다는 거냐, 나랑 해당 사항이 없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자체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 현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결국은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분도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나 우리 국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걱정이 됩니다.

또 한 케이스 생각해 보면 아까 단협이 있는 대공장 사업장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시던 여성 근로자가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쪽으로 이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단협으로 적어도 기간이라도 육아휴직 2년이 되어 있어서 1년 정도는 아이 출생하고 키우고 그리고 초1 때 6개월이나 1년 조금 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옮기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그런 단협이나 인사규정이 없고 법에 따라서 육아휴직 1년밖에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6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 내 아이가 곧 2년, 3년 뒤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데 그때 해결 방안이 없다.

그러면 과연 이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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