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이 조항이 방미통위 설치법 및 시행령과 결합하여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에 우리 단체는 국회 과방위에 질의한다.
질의 1.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이 조항이 방미통위 설치법 및 시행령과 결합하여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의 2.
과방위 대안이 우리의 우려와 달리 허위조작정보 심의를 원천 배제했다고 확신하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