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