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장동에서는 이미 민사소송이 되어 있어요.
박지원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동에서는 이미 민사소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사법부가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1심 판결을 한 것처럼 들리고 민사소송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정성호 장관이 만약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히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예요.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