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3조에서 명시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2-02-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임오경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언급해 주셨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능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3조에서 명시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 보면 연구기관이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 없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등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정법 또한 추후 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