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이 묶여 있고 바로 변경하기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2-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의대 정원이 묶여 있고 바로 변경하기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변경하기 전이라도 최소한 24시간 근무한 후에 그 뒤에 12시간 일하는 그 시간은 연장근무로 인정해서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라도 당장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