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의사정족수,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에 못 미치면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을 옹호하고 편들어 주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입법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의사정족수,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에 못 미치면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