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런데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저는 첨언을 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새로 시행된 것을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6-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런데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저는 첨언을 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했고 새로 시행된 것을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금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일반 관리운영비에 관련된 거긴 한데 국가의 책임을 이렇게 법에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조차 곤란하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정하고 그 법정시기 내에 다른 것까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