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전에 발표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담고 있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통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를 의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본 위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전에 발표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담고 있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통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신고를 의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핵심논거는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의 한 42% 정도가 임차인이고 또 현재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부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의 제3자 대항력이라든지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이런 임차인 보호의 기능을 같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의 통합이라든지 AI를 통한 행정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의 기능 변화를 생각한다면 예전처럼 이게 행안부가 다르고 국토부가 달라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이런 기능과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