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 그리고 대북사업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위한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정태호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내용들이라는 것은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즉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 그리고 대북사업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위한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자료들은 검찰에 전달이 안 된 거지요, 국정원에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