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한마음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건배한 것도 계엄 모의의 정황으로 봅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영장 보면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저녁 식사한 것도 계엄 모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마음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건배한 것도 계엄 모의의 정황으로 봅니다.

이거 전부 내란재판부가 재판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이렇게 대상을 불명확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특검이 하는 것처럼 12·3 6개월 전, 12·3 이후 3개월,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 전부 이 재판부에 밀어 넣겠다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