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은 지극히 적법했으며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동아김동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내용 2차 종합특검에 가서 진실되게 진술하시고 진실되게 수사를 받으시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은 지극히 적법했으며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실력 행사로 가로막은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이 합법이라고 확정한 수사를 두고 아직도 위법이라고 우기며 소환을 거부하는 행태,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진짜 위법행위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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