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은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감찰이 사실 어설프게 되고 가벼운 경징계로 끝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활비에 대해서 사후 보고체계로 관리가 된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조치라고 믿는 검사들 스스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사후적 조치같이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퉁치려고 하면 이 예산을 일부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자체적인 사후 조치들이 안 됐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은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감찰이 사실 어설프게 되고 가벼운 경징계로 끝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활비에 대해서 사후 보고체계로 관리가 된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조치라고 믿는 검사들 스스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반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꼭 필요한 수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입증, 점검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특활비 선정의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