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상원 등의 발언시간에 제한 없던 구조에서 소수파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다수당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예컨대 클로저, 그러니까 24시간 도입 이전에는 발언 제한도 거의 없었답니다.
안태준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잘 모릅니다.
즉 원래는 해적, 약탈자 같은 의미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소수파의 전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상원 등의 발언시간에 제한 없던 구조에서 소수파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다수당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예컨대 클로저, 그러니까 24시간 도입 이전에는 발언 제한도 거의 없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