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로 하다 보니까 규정을 조금 바꾼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취지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로 하다 보니까 규정을 조금 바꾼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취지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자구대로, 이게 해석론이 있다 보니까……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그냥 검영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만드셨고 실제 여기 보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냥 굴절검사라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사도 포함될 여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