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노조 판결, 현대자동차 노조 판결로써 그 입법 취지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3-06-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의 특별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빠르게 논의해야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노조 판결, 현대자동차 노조 판결로써 그 입법 취지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도한 손배소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6월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