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면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의 72%가 180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1-11-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공단 내 주요사업 대부분이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2019년도에 이게 차별이다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의 72%가 180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차별시정 받은 것과 관련해서 처우개선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문제하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의 인건비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