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일영정일영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에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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