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지면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형사사법체계는 결국 견제와 균형이었습니다.
조직이 방대한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검찰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지면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노만석 대검 차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제헌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있다며 공소청 명칭은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했는데 합당한 지적입니다.
현 검찰총장권한대행의 목소리를 민주당도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