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상대적인 공신력,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지속성․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앙 정부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7-03-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약소한 공청회라도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잠깐 봐서 소홀히 봤는지는 모르지만 승인받지 않고 신고하는 것에 대한 사업 내용 이런 것들도 엄격하고,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촘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큰 충돌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상대적인 공신력,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지속성․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앙 정부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상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약소한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떤가요, 여기 소위 차원에서라도 전문가들 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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