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5-04-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특별검사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과잉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 및 상법의 체계와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