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공장 옆에 좀 더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격리해서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나온 법인세의 해당되는 만큼에 대한 감면을 얘기한 겁니다.

최은석최은석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에 거기에 해당 업종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공장 옆에 좀 더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격리해서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나온 법인세의 해당되는 만큼에 대한 감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