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2024-1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