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의 목적이 감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전 확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법률의 취지와 달리 교실 설치 확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시행령 또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한 관리 원칙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백승아 국회의원, 2025-12-09,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과 대부분을 교실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생활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장관님께서 학교현장의 우려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개정안의 목적이 감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전 확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법률의 취지와 달리 교실 설치 확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시행령 또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한 관리 원칙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