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신뢰 잃는 특검,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사저널에 실은 글입니다.

이진숙이진숙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은 공소유지 권한이 검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인 영장 청구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특별수사권은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률상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

‘신뢰 잃는 특검,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사저널에 실은 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아 벌써 네 번째 특검을 가동하고 있다.

특검은 본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현직 대통령이 관련되어 검찰과 경찰 조직이 권력의 영향을 받는 등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중립적인 수사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예외적 조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