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우선 태영호 의원과 윤두현 의원이 자세히 말했으니까 법리적인 문제를 제가 다시 길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같은 정당 소속이어도 헌법상 의무가 훨씬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치가 사류에서 최소한 일류, 이류로 되려면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헌법기관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 소신대로 결정해야지 청와대 권력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반대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대북전단 금지법, 우선 태영호 의원과 윤두현 의원이 자세히 말했으니까 법리적인 문제를 제가 다시 길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입니다.
그것 다 치고라도 김여정이 이런 법 만들라고 하자마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국회 자존심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