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열리던 당시 국회는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기관보고와 29명의 증인에 대해 두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원이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18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제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당시 국회는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기관보고와 29명의 증인에 대해 두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2013년 12월 국정원은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IO 상시출입제도 폐지,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준법통제처 운영,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활용,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감독을 위한 심리전심의회 설치․운영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