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4-06-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국회의원 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정의 규정은 다층·다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용관계 구조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옥쇄투쟁과 같은 노사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판례들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