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직역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이 단체의 이익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객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를 들으셨겠지만 문제는 이 수급추계위원회 관련된 입법, 법제화가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직역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이 단체의 이익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객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추계위 위원 구성에서부터 큰 이견을 보이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 추계위원회 법제화만 하면 의료대란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자칫하면 법제화가 안 되어서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