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24년 1월 법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영수증과 집행 내용 확인서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1-0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사용내역도 없고 14일 이후 사용 여부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출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4일 이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요.
누누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24년 1월 법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영수증과 집행 내용 확인서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부터 정보공개 결정까지 법원 판결 무시하고 거부하는 게 대통령실의 전매특허처럼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다음 회의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위원회 의결로 해 주시고 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써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