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농어업 또 농어촌 개발협력사업 같은 것들을 추가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1-06-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해서 농업인들의 영농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생산․소득 안정이나 여러 가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지를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될 공사의 기본적인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배치되는 사업들을 자기들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 범위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대북 관련 재료의 제재 문제라든지 또 통일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남북의 농어업 또 농어촌 개발협력사업 같은 것들을 추가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당히 발전된 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피폐화된 농업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좋다는 점도 있지만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내용들을, 과연 지금 단계에서 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