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1차 답변서를 냈더니 1차 답변서에서 김건희 측이 했던 답변이 수사결과와 모순되고 다르고 유죄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답변서 초안을 받아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답변서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문서에 수정을 하면서 빨간색과 파란색 표시해 가면서 답변서를 검찰과 피의자가 상의해 가면서 작성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성했느냐?
지난번 1차 답변서를 냈더니 1차 답변서에서 김건희 측이 했던 답변이 수사결과와 모순되고 다르고 유죄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답변서 초안을 받아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답변서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게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