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잖아요.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세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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