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또한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3-1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이미 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려면 국방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의 정황이 있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또한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역시 일상적인 안보교육일 뿐이며 이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입니다.
모두 현행법 체계상 특별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