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점을 몹시 후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숙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되 검사에게는 기소권과 보완수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기능을 남겨 두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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