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법적 판단이 거쳐지기 전에 방심위가 막는 게 문제일 수가 있는데 명백히 이건 북한 선전매체다, 북한 쪽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할 때는 저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국민인데, 지금 현재의 휴전선 이남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찬양하는 성향의 글을 올렸을 때 그것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거쳐지기 전에 방심위가 막는 게 문제일 수가 있는데 명백히 이건 북한 선전매체다, 북한 쪽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할 때는 저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방심위 규정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국민이 가지는 언론의 자유처럼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치열한 체제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반 음란물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돼야 된다는 논리도 난센스고 경찰이나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이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반려하는 모습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용을 가지고 넓게 본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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