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훈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이번 법은 그 법 제정의 순수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법은 한덕수 전 총리를 표적으로 하는 한덕수 표적처벌법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특정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법률적 흠결 외에도 우리 법의 근본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소급입법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법률적 사실이 완성된 과거의 사실을 처벌하겠다는 진정소급효를 가진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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