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이 법의 내용도 그렇고 진술인의 의견도 그렇고 그냥 국무총리실 안에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실제 우리가 세월호, 이태원 겪으면서 객관적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 이 부분하고 조사 이후에 이행력에 대한 강제 이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박정현 국회의원, 2025-12-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이 법의 내용도 그렇고 진술인의 의견도 그렇고 그냥 국무총리실 안에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실제 우리가 세월호, 이태원 겪으면서 객관적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 이 부분하고 조사 이후에 이행력에 대한 강제 이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를 법률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