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제2조제2호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제2조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2-2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제2조제2호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제2조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들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