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오해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많이 행사한다라고 한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당이 같은 당이었더라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4-07-01,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 않지요.
삼권분립을 헌법에서 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해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많이 행사한다라고 한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당이 같은 당이었더라고요.
다수당이 많이 통과하는데 거부권을 굳이 많이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