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했고요.
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보면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 시 기본 손해액의 다섯 배,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 시 기본 손해액의 다섯 배 이런 차등 배액을 정했고요.
권력층도 청구 자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입증의 책임은 피해사실의, 그러니까 원고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피고인 언론은 보도의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증명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허위임을 모르고 썼을 리가 없다라는 점에서 배액배상 청구인이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