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어떤 안은 보면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은 무조건 특검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발 내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특별검사한테 가는 이것도 그야말로 비용․시간 낭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3-12-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떻게 행정부 소속의 감찰관이 입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이 점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거는 감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마는 고위 공직자가 어느 누구와 부정한 청탁을 하는 거를 받는 것조차도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현실하고도 맞지 않은 그런 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안은 보면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은 무조건 특검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발 내용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특별검사한테 가는 이것도 그야말로 비용․시간 낭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기존 검찰이 사건 수사를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검사를 한정적으로 도입해야지 특별검사를 상시기구로 만들어 놓고 일거리도 없는데 그 많은 인원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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