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학력 차별이라며 자극적으로 조작해 간호법의 반대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